민법 제553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553조(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)
  •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.

관련 판례